"내가 별장 성접대 여성", 김학의 전 차관 등 재수사 요구

검찰, 여성 신원 파악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 불기소
윤씨에 대해선 배임 혐의만

본문 이미지 -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 © News1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 ©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지난해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여성이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모(37·여)씨는 최근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혐의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이다.

이씨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 속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이라며 김 전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3)씨 등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동영상 속 등장하는 여성에 대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씨는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본 동영상을 본 뒤 뒤늦게 동영상 속 인물이 나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본인이라고 밝히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김 전차관을 불기소했다.

또 유력인사 등을 상대로 별장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씨에 대해서도 성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

woo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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