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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문건' 소속사 대표, 이미숙 상대 또다시 소송

"전속계약 일방적 해지, 위약금 물지 않기 위해 협박"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7-09 02:37 송고
배우 이미숙. © News1


2009년 자살한 고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45) 대표가 또다시 배우 이미숙(54)씨와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장호(34)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유씨와 공모해 나를 공갈·협박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대표는 "이씨가 지난 2009년 1월 유씨가 새로 설립한 기획사로 이적하면서 위약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장씨를 시켜 성접대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씨의 자살은 이미숙과 유씨가 성상납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사이의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또 법원은 김 대표가 이른바 '장자연 문건'으로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유씨와 이씨, 배우 송선미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가 김 대표를 모욕했다는 주장만 일부 인정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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