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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유력..세법개정에 반영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7-09 01:48 송고



현재 1인당 400달러인 여행자 면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현재 상황에서는 1인당 600달러가 적절하고 단계적으로 800달러까지 올려도 무방하다는 내용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8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연구원은 "한국 면세 한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대만 등 주변국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기본 면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의 구매력 대비 면세한도를 적용하면 1인당 600달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면세 한도는 일본 2000달러, 중국 800달러, 유럽연합 580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면세한도는 1988년 10만원에서 30만원(당시 환율 적용 400달러)으로 오른 뒤 1996년 400달러로 화폐단위만 바꿨을 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를 별도의 면세품목 한도를 적용받는다.
연구원은 "면세 한도 상향 조정은 구매 한도를 올리는 것으로 추가 외화유출은 크지 않고 외국 여행객의 한국 내 쇼핑으로 상쇄되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특별히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6205달러로 기본 면세 한도가 설정된 1996년의 1인당 국민 소득은 1만2518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면세 한도 역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기본 면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50% 올린 600달러, 100% 올린 800달러까지 조정해도 외화유출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관부처인 기재부는 600달러 상향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길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세법개정안 발표 때 면세한도 상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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