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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 상담 받다가 경찰 깨문 40대 실형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4-07-08 04:19 송고 | 2014-07-08 05:24 최종수정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던 40대가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경찰관의 말에 격분, 소란을 피웠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밤 11시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을 보고 외도를 의심, 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귀가하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말리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깨무는 등의 상해를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앞서 2010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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