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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재기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 포상금

문화체육관광부, 벌금 2000만원 또는 징역 2년 이하로 처벌 강화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7-08 01:35 송고 | 2014-07-08 01:38 최종수정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시민들이 책을 둘러보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


오는 29일부터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책을 사재기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도입한 책 사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책 사재기 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1건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재기 행위를 적발하기 전에 해당 행위에 대해 신고·고발해야 하며 검사가 신고·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신고·고발된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 접수는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02-33327-1122)로 하면 된다.

아울러 29일부터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출판·유통계의 간행물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서 벌금 2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로 강화된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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