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난 아들 안고 횡단보도 건너던 母, 차에 치여 사망

(전주=뉴스1) 박상일 기자 =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A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41·여)가 C씨(52)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B씨는 그자리에서 숨졌으며 차량 충격으로 길에 떨어진 B씨의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차량 운전자인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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