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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 마켓' 환불불가 조항 등 시정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7-06 02:59 송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구글)의 구글플레이 서비스 약관과 아이튠즈 살(애플)의 앱 스토어 계약서의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글과 애플 앱 마켓 운영사업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3월28일 공저위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한 뒤 공정위가 심사에 착수하자 문제가 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먼저 구글의 경우 시정 전에는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교환·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시저응로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던 조항은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구글은 또 결합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애플의 경우 일방적 계약변경 조항이 시정됐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세금부과, 환불정책, 결제방식 등 추가 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됐었다.

하지만 이번 시정조치로 계약내용이 바뀔 때는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

이용료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잡지, 신문, 비디오 등을 구독하는 서비스인 인앱(In-App)구독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손질했다.

고객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했던 포괄적 계약해지 및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은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고객의 책임범위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및 그 직원의 면책에 동의한다고 규정됐던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은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됐다.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해 약관법을 적용한 사례"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 마켓의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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