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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임 여인 "내가 가정사로 협박당해"

4일 첫 재판…"협박 무마하려 오히려 내가 가정부에 1000만원을 건넸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7-04 01:54 송고 | 2014-07-04 02:20 최종수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됐던 임모(55)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에 관한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 이모(62·여)씨 모자를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부당하게 면제 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News1 김수완 기자

가정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유흥주점 직원 2명과 함께 가정부와 그 아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5)씨 측이 재판에서 "그쪽이 먼저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인물이며 채 전총장의 아들로 알려진 채모(12)군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4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측은 "오히려 가정부 A씨가 아들 채군을 유괴하고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임씨 측은 "오히려 A씨의 협박을 무마하기 위해 내가 1000만원을 건넸다"며 "A씨에 대해서는 어떤 채무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또 채 전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사건을 청탁받은 적도 없고 받은 돈은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선급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모두 부인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가정부 A씨 등의 검찰 진술을 임씨 측이 모두 부인함에 따라 다음 재판에는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임씨 측은 "상대방의 명예와 관련이 있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도 이에 동의해 이들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임씨는 "심정이 어떠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임씨는 A씨에게 빌려준 돈을 안갚으려고 유흥주점 직원 2명과 함께 A씨와 그 아들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와 채 전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5월 8일 불구속기소됐다.

임씨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임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가정부 A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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