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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에 딸 매매한 20대 父 뒤엔 비현실적인 '입양특례법'

(충북·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4-07-03 08:57 송고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아동입양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양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절차 때문에 합법적인 입양대신 친부모와 양부모가 직접 입양을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생후 7개월인 딸을 매매한 대학생 A씨(20)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주고 A씨의 딸을 입양한 B씨(30·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을 취해온 B씨에게 60만원을 받고 딸을 건네준 혐의다.

A씨는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와 지난해 9월 딸을 낳았지만 키울 수 없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정상적으로 입양은 보낼 수 없을 것 같아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청주에서는 고교생 딸이 낳은 손녀를 보육원에 두고 달아난 C씨(54·여)가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기관 입양이 아닌 음성적인 입양과 유기가 나타나는 데에는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영향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중요 내용으로는 출생신고 의무, 법원 입양허가, 친·양부모 입양 동의, 출산 후 일주일간 입양숙려, 국내 입양 우선추진, 입양정보 공개, 입양가정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건들이 친부모와 가족 등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인식 탓에 미혼·학생 또는 나이가 어린 부모들은 출생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점에서 이를 꺼리고 있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 때문인지 법 개정이후 입양아동 수는 계속 줄어 충북지역의 경우 2012년 46명, 2013년 22명, 올해 6월까지 7명 등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전체 입양아동 수 역시 2011년 1548명에서 2012년 1125명, 2013년 686명으로 줄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관계자는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는 부모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입양보낼 수 없어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미혼모나 학생인 경우 실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특례법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며 “미혼모가 반드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보다 단독으로 아이의 호적을 만들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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