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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시 지역 번호판 의무변경등록 폐지

8월부터 90만대 혜택…최대 270억원 과태료 부과 방지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4-07-03 01:59 송고

오는 8월부터는 지역단위 번호판을 단 차량 소유자가 이사를 할 경우 번호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차량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 등록령' 및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는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도가 자동 변경돼 지역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번호판 교체비용 23억4000만원이 절감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최대 27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번호판을 단 이륜차도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억4000만원 절감과 최대 84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대가 등록(5월말 기준)돼 있다.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55만7278대, 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90만대의 차량 소유자가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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