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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딸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6년'

법원, 검찰 청구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 인정
재판부 "아동학대와 달리 딸 지속적으로 학대하지 않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7-01 20:59 송고 | 2014-07-10 06:02 최종수정

자신의 이성교제를 반대하며 가출했다는 이유로 친딸을 목검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원은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와는 다르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는 친딸을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으로 기소된 강모(38)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5시쯤 자신이 여성과 사귀는 것을 반대하며 가출한 딸(14)을 찾아 집으로 데려온 뒤 길이 1m의 목검으로 딸의 엉덩이와 종아리, 허벅지 등을 30여차례에 걸쳐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어깨 등을 폭행했다.

약 1시간 30분동안 이어진 강씨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전신의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 피하지방조직의 좌멸 등의 상해를 입어 같은 날 오전 10시18분쯤 속발성 쇼크로 숨졌다.
조사 결과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이혼한 강씨는 전남 강진군에서 딸 등 3자녀를 부양하다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여자친구를 만났다. 이후 강씨는 여자친구가 있는 천안으로 이사했고 이들은 급격히 가까워졌다.

그러나 딸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강씨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강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딸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대변을 보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며 자신의 이성교제를 극구 반대하자 훈계 명목으로 수차례 딸의 뺨을 때리거나 목검으로 엉덩이를 폭행했다.

강씨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딸은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가출했다. 두번째 가출을 감행한 지난 2월15일 강씨는 가출한 딸을 찾아 집으로 데려온 뒤 "마음을 바꿔 나의 이성교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딸이 거절하자 목검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와는 달리 강씨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다"며 "강씨는 자신의 이성교제를 반대하며 딸이 가출을 반복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딸을 때리다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와 경위에 비춰봤을 때 범행 당시 강씨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도 ▲강씨가 조사 내내 딸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사건 당일의 폭행도 종전과 같은 설득과 훈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강씨가 딸을 때리는 것을 넘어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씨가 딸을 살해할만한 여타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이 청구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딸은 하체나 팔 부위의 피하지방조직 좌멸, 피하출혈 등으로 체내 순환혈액량이 감소하며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는데 일반적으로 엉덩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때리면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강씨가 수사 단계에서 폭행정도를 축소해 진술하거나 딸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자신이 딸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딸이 자살했다"고 진술하다가 결국 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딸이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딸의 부검결과를 지켜보자며 경찰이 신청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보강수사를 통해 강씨를 구속한 바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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