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처녀에 결혼미끼로 8억5000만원 사취한 40대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트·골프용품 등 레저사업가로 행세하며 2009년 12월께 B씨(40·여)에게 접근, 이혼 후 사업을 정리해 18억원을 줄테니 결혼하자고 속인 후, 이혼소송비·변호사 선임료 등 명목으로 지난 4월까지 521회에 걸쳐 총 8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정재훈’ 등의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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