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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살인청부 서울시의원, 당차원 사과 필요"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죄송한 마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06-29 23:57 송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5.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모 서울시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새정치연합 후보로 6·4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됐으나 경찰 체포 뒤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탈당이 되고 무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복당을 불허한다는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하게 내용이 밝혀진다면 당 차원에서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의원이고 아니고를 떠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걱정, 죄송한 마음들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전날(29일) 인사청문회 뒤 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대부분 후보자들이 개인 자체에 대한 문제로 많은 부분들이 논쟁이 되는데 국방부장관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청문 대상자를 넓혀 국민의 알 권리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다"며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청문회 통과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고와 관련, "22사단이 다른 사단보다 다섯 배 정도 경계구역을 (넓게) 갖고 있다. 체력적 문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강해 이 부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GOP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심사병을 전방에 보내는 것이 맞는가도 재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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