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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양희, 병역특례 중 유학…병역법 위반 의혹"

"연수 목적으로 갔다가 유학으로 목적 변경…5년 체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06-28 04:38 송고 | 2014-06-28 07:45 최종수정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 삼성생명 서초사옥 로비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며 웃음짓고 있다. 2014.6.13 머니투데이/뉴스1 © News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특례로 군 복무 중 해외유학을 하며 박사학위를 마쳐 병역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특례보충역(병역특례)으로 복무 중이던 1979년 9월 '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를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1년간 해외 여행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출국 이듬해인 1980년 7월 목적을 연수에서 유학으로 변경해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2년을 더 허가를 받아 그해 9월부터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밟았다.

1982년 7월에 2차, 이듬해 7월에 다시 3차로 연장을 받은 최 후보자는 1984년 6월까지 프랑스에 머물며 박사 학위를 마쳤다.
병역법에는 한번 출국한 뒤 여러 목적으로 갈아타며 체류 기한을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목적 변경으로 인한 해외 체류 기간의 연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 후보자는 별도의 배려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당시 해외 체류 기간 연장의 허가는 1년, 유학의 경우 특별히 4년 내로 가능했는데 최 후보자는 이를 각각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5년을 머물렀고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어떤 연줄이 있어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가를 얻어 5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것인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 특혜가 있었거나, 법 위반이 분명해진다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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