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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빠질뻔 한 '재력가 피살사건' 배후 어떻게 밝혀졌나

택시기사 1대1 면담 등 통해 용의자 탔던 택시 알아내 추적
'살인' 피의자 머문 장소 탐문수사 통해 신원확보 뒤 '급물살'
통신·금융계좌추적·압수수색…서울시의원 '살인청부'혐의 밝혀내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06-28 23:59 송고
강서경찰서는 29일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빌딩 건물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자산가 송모씨(67)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됐다고 밝혔다.사진은 장성원 강서경찰서 장성원 형사과장이 강서경찰서 대청마루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2014.6.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미궁에 빠질뻔했던 '60대 재력가 피살사건'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팽모(44)씨의 신원이 특정되면서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3월3일 팽씨가 피해자 송모(67)씨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빌딩 사무실에서 송씨를 살해할 당시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용의자 특정을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CCTV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팽씨가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었다.

또 추후 팽씨 진술에 따르면 팽씨는 사건 현장 주변을 수십차례 다녀가며 현장을 살폈던 만큼 CCTV 등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어 범행 전·후 CCTV가 없는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

팽씨는 밤이라 도로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십분 활용했고 일부러 택시를 5번이나 바꿔타며 추적을 따돌리려고 했다.
실제 27일 브리핑에서 경찰은 "현장에서 나온 증거를 1차적으로 활용하고, 범인의 도주 경로를 따라 2차적으로 조사를 벌이는데 두 가지 다 어려움이 있었다"며 "CCTV나 GPS 등을 통해 이동 경로나 택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CCTV는 야간에는 큰 도움이 안되고 실제 GPS가 달린 택시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발로 뛰며' 팽씨가 탔던 택시들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통해 용의자가 탄 택시를 알아냈다기 보다는 수사 요원들이 직접 택시회사에 찾아가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일 대 일 탐문수사를 통해 당시 팽씨를 태웠던 택시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택시를 찾아낸 뒤에도 수사는 쉽지 않았다. 택시 기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며칠 전 일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해 날짜와 장소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상가상 팽씨는 택시를 5번이나 갈아탔다.

또 택시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청량산으로 가는 도중에 팽씨는 특정 장소에 미리 숨겨놓은 옷으로 갈아입기도 해 팽씨 추적은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택시기사들의 진술을 일일이 확인하고 끈질기게 CCTV 분석 등을 시도한 결과, 팽씨가 인천의 한 사우나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사우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팽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팽씨가 해당 사우나 10년 단골이라 사우나 직원들과 상당히 가까웠다"며 "사우나 관계자들을 통해 팽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말했다.

팽씨의 신원을 확보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팽씨가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팽씨에 대해 수배를 내리는 한편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통해 중국 공안 측과 팽씨 검거를 위해 힘을 모았다.

또 통신수사, 금융계좌추적 수사, 압수수색 등으로 송씨 사무실에서 현 서울시의원 김모(44)씨 명의의 5억2천만원 차용증을 발견하고 김씨와 팽씨가 범행 전·후 선불폰과 대포폰, 공중전화로 전화 통화했던 점, 김씨가 팽씨 지인 명의로 도피자금 등을 준 사실 등을 토대로 현 서울시의원 김씨를 살인교사범으로 특정했다.

이후 중국 공안에 지난달 22일 붙잡힌 팽씨를 지난 24일 인도받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26일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와 팽씨를 각각 살인교사, 살인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있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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