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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잊혀질 권리' 판결 따른 개인정보 삭제 시작

(서울=뉴스1) | 2014-06-26 17:10 송고 | 2014-06-26 23:45 최종수정
© 로이터=뉴스1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지 한 달 만에 구글이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기 시작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 기술자들은 정보 삭제를 위해 구글의 기술 인프라 개선작업을 실시했으며 이날부터 개인에게 삭제 요청이 적용된 것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다. 다만 첫번째로 처리된 요청 건수는 많지 않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주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구글의 새로운 프로세스로 각각의 요청은 개별적으로 평가되며 가능한 한 빨리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구글 이용자가 자신에 관한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럽인은 인터넷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약 한 달 동안 구글에 접수된 정보 삭제 요청은 5만건을 넘어섰다. 이중에는 가족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남성이 이에 관한 기사를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었다.
이번 판결은 스페인의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1998년 채무 문제로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구글의 검색결과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제는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일부 검색결과는 유럽의 정보보호법에 의해 삭제됐을 수 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미국 서버를 통하면 여전히 그에 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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