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법정단체 전환.. 정관개정·설립안 의결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중견련은 7월 22일 시행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7조 및 부칙 제4조에 의거해 법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에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법정단체 전환으로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파트너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 특별법 및 중견기업 시책 수립에 따른 관련 법․ 제도 개선 △ 중견기업 경영애로사항인‘신발 속 돌멩이’ 발굴․ 개선 △ 중견기업 1004 프로젝트, 이슈별 위원회를 통한 회원 확대 및 회원활동 강화 △ 각종 중견기업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1995년 이래 20년간 이어온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달 법정단체 출범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을 대변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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