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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딸 번 돈 소유권 주장했다 패소

법원 "모친이 보관했다 빌려준 돈은 장씨 소유…모친 소유 아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6-26 06:26 송고
장윤정. © SBS '도전천곡' 캡처 권수빈 기자


가수 장윤정(34)씨 모친이 장씨의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 수입을 관리해오던 육씨는 2007년 장씨 소속사에 7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육씨는 장씨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소송에서 육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육씨가 장씨로부터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장씨의 수입을 가족 생계비나 공식 활동비 등으로 지출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모든 금원의 소유권까지도 육씨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육씨가 보관하다 회사에 건넨 금원은 장씨 소유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씨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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