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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 짓밟은 편의점 여주인 살해범 무기징역

광주고법, 징역 2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원심파기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6-26 02:03 송고

어린 딸을 데리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 여주인은 죽음의 순간에 우는 딸을 달래는 모정(母情)을 보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27)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다섯명의 자녀를 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6시20분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한 편의점에서 여주인 김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섯명의 자녀를 둔 김씨는 생계를 위해 생후 8개월 된 막내딸을 데리고 일하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편의점 창고에 끌려가 흉기에 찔려 숨을 거두는 상황에도 계산대 아래서 혼자 울고 있던 막내딸을 끌어안고 달랬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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