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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하자 집주인에게 즉시 통지 안하면 배상 불가"

법원, 곰팡이 등 피해입은 세입자 손배소송 패소 판결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6-25 13:21 송고

세입자가 집에 생긴 문제를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면 피해가 있어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세입자 이모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다. 이후 거실 천장에 물이 고여 옷과 가구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입주 4달만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비용과 가구값,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사를 나가기 직전에야 집주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이는 세입자의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천장에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 적절한 수선 조치를 했다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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