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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CCTV 증거보전 인용…복원 시작

[세월호참사] 전문업체로 옮겨져 복원절차 진행

(진도=뉴스1) 김호 기자 | 2014-06-25 07:00 송고

법원이 세월호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 복원절차가 진행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가 24일 낮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낸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저녁에 인용됐다.
재판부는 전날 저녁 7시30분께 DVR이 봉인돼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 바지선 39호에서 기일을 열고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대책위 위원장, 대리인 배의철 변호사,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DVR을 인계받아 CCTV 영상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 2개에 대한 복원절차를 명했다.

재판부는 복원절차를 진행할 전문가를 신청인, 피신청인의 동의 하에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전문업체 명정보기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하드디스크 2개는 곧바로 충북 청주의 명정보기술로 옮겨져 복원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신청인인 유가족측 5명, 피신청인인 해경측 4명이 복원절차를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원의 전 과정은 CCTV로 녹화돼 향후 법원에 제출된다. 다만 복원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미지수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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