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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선애 前태광 상무 형집행정지 '의료심의' 진행

다음달 8일 입원 병원 찾아 진찰·의료진 면담 등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6-25 06:05 송고

고령, 질병 등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재수감된 이선애(86) 전 태광그룹 상무에 대해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위한 의료심의를 다음달 8일에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상무의 건강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다음달 8일 이 전상무가 수감 중인 병원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이 전상무에 대한 진찰, 의료진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정지의 경우) 그동안 검찰청에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진료차트, 사건기록 등 서류를 보고 결정했다"며 "이번에는 위원들이 직접 검증한 뒤 결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상무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전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2년 12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역 중이던 지난해 3월 치매, 뇌졸중, 허리뼈 골절 등을 앓아 건강악화가 심각하다며 치료를 위해 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후 3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했다.

이 전상무 측은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된 뒤 추가로 연장신청을 했지만 올해 3월 검찰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바 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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