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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월 동맹파업 "박근혜 정권, 총궐기로 심판"

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장관 검찰 고발 결정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6-24 02:31 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궐기 및 동맹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없는 박근혜 정권을 노동자 총궐기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세월호 참사 후 두달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며 "내각쇄신은 커녕 박근혜 정권은 오만한 인사를 밀어붙여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고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도 역시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돈보다 생명이, 이윤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7월 동맹파업으로 투쟁하겠다"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집단적 가치'를 세우는 투쟁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동맹파업의 일환으로 25일과 28일 '시민안전 지키기 노동자행동'과 '노동자 총궐기'를 여는 민주노총은 "강력한 정치투쟁으로 정부의 근본적 정책을 전환함은 물론 박근혜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28일 총궐기를 시작으로 7월 본격적인 정치투쟁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7월 동맹파업을 통해 "철도와 의료, 상수도, 교육 등 공공성과 생명을 파기하는 민영화를 격퇴시키겠다"며 "1%가 만들어낸 물욕의 가치에서 탈출해 생명존중, 평등 등 99% 민중을 위한 집단적 가치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4일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해 경고파업에 돌입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1일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상의 규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국회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한국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제도 시행은 불법"이라며 "의료법상 영리추구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복지부 수장으로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정부가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다음달 22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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