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의회 사무처 근무 교육청 직원의 정원인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계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은 앞서 경기도의회에서 근무중인 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사무처 정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그러나 19일 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수정해 경기도의회에서 근무중인 교육청 소속 직원을 사무처 정원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교육의원이 지방의원 정수에 포함돼 6월30일까지 한시적용됐던 교육청 직원의 사무처 정원이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정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정된 조례개정안이 26일 제288회 정례회 2차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직원은 교육청으로 복귀해야 한다.
복귀직원은 도의회 교육위 5명, 예결위 2명, 예산정책담당관실 2명 등 총 9명이다.
도교육청은 복귀직원에 대해선 본인의 의사와 현원배치 상황 등을 감안해 본청과 산하기관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직원들이 의회사무처에 계속 근무하기 위해선 경기도에서 의회파견요청을 해줘야 하지만 현재까지 협의된 게 없다"며 "일단 이들을 복귀시킨 뒤 새 의회가 구성되면 의회지도부, 경기도와 직원파견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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