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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여중생 감금 후 집단 성폭행…무서운 10대

"술시중들면 100만원" 여중생 5명 꼬드겨 범행
조직폭력배 동원해 '몰카' 찍고 성매매도 알선
법원 "반성도 없고 죄질 불량해 실형 불가피"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6-20 23:59 송고

성매매에 동원하기 위해 여중생들에게 접근한 뒤 장기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쌍둥이 여중생 등을 성폭행하고 일주일간 감금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19)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와 또 다른 이모(19)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우모씨로부터 '사업상 접대에 이용할 어린 여자 청소년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5월말 쌍둥이 A·B(14)양 등 여중생 5명을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 일주일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해 5월19일 새벽 2시쯤 충남 보령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쌍둥이 자매 A양과 B양을 연달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또 다른 이군 역시 같은 시간 쌍둥이 여중생 A양을 성폭행했다.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여중생들이 감금돼 있던 지난해 5월17일 몰래카메라를 아파트에 설치하고 해당 아파트에서 최모(34)씨가 쌍둥이 여중생 A양, 또 다른 여중생 C양과 1대2로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하루만 술 시중을 들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대전에 거주하던 피해 여중생들을 유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과는 달리 피해 여중생들을 일주일 동안 감금한 채 자신들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음을 과시하며 "너희들이 내려가면 나도 죽고 너희도 죽는 것"이라고 협박했다.

피해 여중생들이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할 경우에는 자신들과 반드시 동행하도록하는 등 철저하게 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군에 대해 "여중생들을 성접대에 이용하기 위해 유인한 뒤 쌍둥이 자매인 여중생들을 순차적으로 성폭행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군과 김씨에 대해서는 "사주와 지시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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