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재력 과시하며 남성들 돈뜯어낸 '꽃뱀' 영장

(울산=뉴스1) 이상록 기자 | 2014-06-20 08:22 송고

울산 울주경찰서는 인터넷 동호회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한 남성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부산지역의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한 뒤 4명의 남성으로부터 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무역회사 과장이며, 유복한 집안의 딸이다”고 소개하는 수법으로 남성에게 접근했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 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진실한 연인 관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일부 남성과는 부모 상견례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이었던 A씨는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남성들에서 받아 챙긴 돈을 외제차와 골프채 구입, 해외여행 등에 썼다”며 “남성들에게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올해 초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말했다.



evergree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