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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교원노조법 개정해야"

"조합원 자격 등 문제는 노조 재량권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06-20 02:16 송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영상을 보이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2014.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야권은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이 부당하다며 현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교조는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일하던 1999년 합법화돼 오늘에 이르렀다"며 "한국은 세계 교원단체 연맹 172개 회원국 중 정부에 의해 교원노조가 법 밖으로 밀려난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부응하는 교원노조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로 전교조가 다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며 "ILO 결사자유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조합원 자격 조건이나 조합임원 자격 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재량에 따라 정할 문제지 행정 당국이 개입해선 안된다고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은 국제적 권고사항을 무시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에 대한 개정 작업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지난 수십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법원은 국제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앙상한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설립된 지 24년, 합법화된 지 벌써 15년이 된 현직교사 6만명의 교사노동조합을 기어이 법 밖으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국제적 추세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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