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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사 어머니와 문란 행위한 유부남 중령 해임 적법"

(춘천=뉴스1) | 2014-06-19 09:59 송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여성을 상대로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중령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중령(49)이 제1야전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부인 원고는 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병사들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은데다 음란전화와 신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의 해임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감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A중령은 2009년 4월 원만한 군생활과 병사 부모들의 정보공유를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했다.

A중령은 강원도내 모 지역 부대로 입대한 장병의 어머니 B씨가 2010년 6월경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자 B씨의 아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카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B씨와 가까워지게 됐다.
이후 A중령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해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

또 B씨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해 4~5차례 가량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B씨와 6차례에 걸쳐 성관계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B씨는 "군 생활 중인 아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A중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중령은 또 다른 지역 부대로 입대한 장병의 어머니인 C씨에게도 B씨와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음란 전화와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했다.

이같은 A중령의 만행은 B씨와 C씨의 고소로 드러나게 됐다.

이를 알게 된 A중령의 소속 부대는 2012년 9월 '성적 문란행위를 함으로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중령을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A중령은 '여성들의 신체사진은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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