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근무 교육청 직원 복귀?

관련 내용 조례안서 삭제
"업무연속선상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원에서 제외될 경우 이들의 복귀가 불가피하지만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도-도의회-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사무처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교육의원이 지방의원 정수에 포함돼 올 6월30일까지 한시적용됐던 교육청 직원의 사무처 정원 포함이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자동적으로 정원에서 빠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당초 개정조례안 제2조1항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 : 9명’으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사무처에 근무하던 교육청 직원 9명은 개정조례안이 26일 통과될 경우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위 관계자는 교육위원회 5명, 예산정책담당관실 2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명 총 9명이 갑작스럽게 빠질 경우 업무효율과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위에는 4급부터 8급까지 각 1명, 예산정책담당관실에는 5·6급 각 1명, 예결위에는 6·7급 각 1명이 근무 중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복귀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와 도교육청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파견이나 교환근무 방식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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