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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잘못 지급"...소비자 손 들어줘

약관위반 ING생명에 기관주의 등 제재통보
금감원 판단따라 소송을 통해 보험금 환급 유리해져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6-16 07:58 송고 | 2014-06-16 08:25 최종수정
© News1 이훈 철 기자


"자살 고객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약관 위반이다."
ING생명이 자살 고객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또 감독당국은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소홀히 하는 보험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ING생명에 재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약관 위반 혐의로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주의' 등의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안은 보험사의 소명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건은 '자살 조장'과 '약관 위반'이라는 보험사와 소비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이 됐다.

보험사가 자살 고객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절반에 불과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온 것을 두고 피해 고객과 소비자단체는 '보험사가 거액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자살 고객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금감원이 '보험사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관 위반'이라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자살보험금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소홀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제재심에서 약관 위반 보험사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의 경우 감독당국 권한 밖의 일"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강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결국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은 소송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ING생명 측은 "최종 제재안이 결정된 후 논의할 문제로, 아직까지 (보험금 지급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당초 1조원대로 알려졌던 자살보험금 규모는 2010년 보험약관 개정으로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약 2000억원대에 머물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생보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2년 이후 자살한 고객에게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기재해놓고도 보험금 액수가 절반 이하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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