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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군복무 중 18개월 일반 대학원 다녀…특혜의혹"

배재정 의원 "文, 해군학사장교로 해군본부 근무 중 특혜 받았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4-06-16 00:14 송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퇴근하고 있다.이날 문 후보자는 자신의 위안부 발언논란과 관련,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2014.6.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해군 장교 복무 36개월 가운데 절반가량을 무보직 상태로 서울대 대학원에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측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해군학사장교(항해병과)로 복무하던 1972년 7월부터 1975년 7월까지 36개월의 복무기간 중 1974년 1,2학기와 1975년 1학기 등 3학기 1년 반동안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을 다녔다.

문 후보자가 대학원을 다닌 1974년은 해군 사상 최악의 참사로 불리는 예인정 침몰 사건(해군장병 159명 사망)과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 등으로 전군이 비상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측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문 후보자는 당시에 사실상의 무보직 상태가 되어 해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을 다녔고, (백령도 근무 이후) 대방동 해군본부에 근무했다고 설명했다"며 "본인 때문이 아니라 군내 상황 변화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배재정 의원측은 "문 후보자는 2010년 3월30일자 천안함사건과 관련된 '백령도의 분노'라는 칼럼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배를 탔다고 주장했으나 확인해 보니 배를 탄 게 아니라 해군본부에 있으면서 대학원을 다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원의 경우도 무보직 상태에서 해군참모총장의 허락을 받아 다녔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당시 관행적으로 해군본부에 근무하면 특수대학원(야간대학원)을 갈 수는 있었지만 문 후보자처럼 일반 대학원을 다닐 수는 없었고, 당시 상황이 전군 비상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특혜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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