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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형법개정, '南과 휴대전화 통화'도 '반국가범죄'

자유북한방송 "南과 전화통화 적발시 무기징역"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4-06-15 23:12 송고

북한이 최근 형법개정을 통해 국경지역에서의 밀수와 남측과의 휴대전화통화 등을 '반국가범죄'로 규정지었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북한 전문 매체인 '자유북한방송'은 이날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남측을 향한 민심을 차단하고 탈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자유북한방송에 "밀수는 기존의 6개월간 노동교화 형에서 2년(범죄 수위에 따라 5~8년)으로 늘어났고, 남조선과의 전화통화는 3~5년이던 것을 무기징역으로 개정했다"며 "그동안 당국이 국경지역에서 '포고문', '교양자료', '공개총살'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밀수와 탈북을 막으려고 했으나 끊이질 않자 이번에는 아예 형법을 개정해 처벌의 수위를 높게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북한방송은 개정된 형법에 따라 '단순장사(중국 물건에 한함)'를 위한 도강이나 밀수행위의 경우 보안부대(한국의 경찰에 해당)대상자로 취급되며 '남조선물건을 다루거나 탈북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었을 때는 보위부(한국의 국정원 해당)대상자로 분류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국경지역 주민들의 밀수와 장사행위는 남조선 물건 따로, 중국물건 따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포치하고 있는 북한의 개정 형법대로라면 국경지역 주민 모두가 '정치범'이고 '반국가행위에 가담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아울러 "최근 국경지대 군인의 탈북사건으로 보위부의 합동검열단이 국경지역에 나와있다"며 "밀수를 하던 사람들이나 남한과 전화통화를 하던 사람들이 엉뚱하게 합동검열단에 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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