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임명동의안 난항 불가피…국회 표류하나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 없으면 임명 못해
본회의 상정해도 부결 가능성
총리 서리 제도 위헌 논란 등으로 부담

본문 이미지 -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자신의 과거 칼럼과 교회·대학 특강 발언으로 붉어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14.6.15/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자신의 과거 칼럼과 교회·대학 특강 발언으로 붉어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14.6.15/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과거 칼럼과 교회 강연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임명동의안이 오는 17일께 국회에 접수되면 험난한 처리 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장관 등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등을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총리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는 한 임명이 불가능하다.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할 수 있는 이유다.

특히 이번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을 야당인 박지원 의원이 맡게 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당시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고, 사실상의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했다.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특위 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야당이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의 단독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사청문 특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더라도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85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은 148명으로 과반(143명)을 넘는다. 그러나 앞서 새누리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의원을 비롯해 문 후보자의 임명에 부정적인 당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이탈표'가 과반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오는 26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어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선 표 계산에서 더욱 난처한 처지가 될 수 있다.

만약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문 후보자는 바로 '낙마'하게 되고, 후임 총리 지명 등 정국은 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보자는 모두 6명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과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 등이 국회 임명동의안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전 총리 등은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자 8개월 간 '총리 서리(署理)' 딱지를 달고 직무를 수행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총리서리제'는 법률상 제도가 아닌데다 위헌적 요소도 제기되고 있어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적용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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