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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에 사진 올려 욕설…'초상권·저작권 침해"

법원 "신상이나 욕설 올린 것도 명예 침해한 행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6-13 11:17 송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사진 도용·욕설 행위'에 대해 법원이 '초상권·저작권 침해'라며 이를 중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복제·게재당해 초상권·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신모(26)씨와 이모(30)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3살 난 딸을 찍은 사진 4장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가 박씨로부터 사진을 도용당했다.

해당 계정에는 이씨의 사진도 여러장 올라와 있었다.

박씨는 사진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신씨의 신상이나 이씨에 대한 욕설 등도 함께 게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가 신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올린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신씨 등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박씨의 욕설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는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신여사의 셋째 아기 임신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려 신씨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이씨에 대해 '개장사를 한다'고 글을 올린 것 역시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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