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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사 엉덩이 만진 교장' 다른 비위로 정직 3개월

"8월 정년퇴임…정직 3월은 사실상 말년휴가" 비난 쏟아져
'엉덩이 건'은 징계시효 지나 '경고'…솜방망이 처분 비판도
시교육청 관계자 "결코 가벼운 징계 아니다" 강변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06-13 00:03 송고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투서(본보 2월27일, 3월17, 19일 보도)가 제기돼 중징계 의결된 인천 A고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이 교장은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징계가 아닌 사실상 ‘말년휴가’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 6명을 성추행하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 의결된 남동구의 A고등학교 교장 B(62)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B교장은 이달 12일부터 정직에 들어가지만 교장 임기가 8월31일까지여서 징계의 의미가 무색해 진다. 기존 급여의 3분1에 달하는 금액을 매달 받아가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셈이 됐다.

B교장은 올해 2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투서가 들어와 조사를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3월3일부터 10일까지 B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B교장은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뿐만 아니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교장은 ▲업무추진비 횡령(중징계 의결) ▲부당지시(주의) ▲폭언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중징계 의결) ▲근무시간 중 음주(중징계 의결) ▲특혜의 배제 위반(경고)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교사 성추행의 경우 추행이 일어났던 시점이 오래돼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B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세부 감사 결과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B교장은 2013학년도 학교교육활동 평가회와 관련해 교직원이 24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55명이 참석하는 것처럼 속여 22만8000원을 과다 결제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 학교에 식재된 나무(매화나무, 산딸나무 등 42만원 상당)를 트럭에 실어 무단 반출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도 일삼았다.

특히 B교장은 상습적으로 교사들에게 운전수 노릇을 시켰고, 평소 오전 10시경 출근해 11시경 교사들을 데리고 나가 오후 3~4시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학교를 방만하게 운영했다.

B교장은 2011년 6월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950만원 상당의 중앙현관 및 복도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등의 비위도 저질렀다.

이에 시교육청은 B교장에게 3월17일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교원의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교단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당시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발생하는 교원의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교단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징계위원회는 8월 퇴임하는 B교장에게 ‘정직 3월’이라는 징계에 그쳐 ‘무관용 원칙 적용’을 무색케 했다.

투서를 받았던 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투서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이 (시교육청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징계 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이청연 교육감 당선인이 비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할 정도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혼란을 틈타 징계위를 열고 솜방망이 처분한 시교육청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가뜩이나 관료사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데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른 학교장을 보호하는 시교육청 행태가 ‘교피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비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직 3월이 결코 가벼운 징계가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제대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에는 파면될 경우에만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A교장의 경우 여교사 엉덩이를 주무르고 시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시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로 8월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청연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 측 관계자는 “어처구니없는 징계로 시민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교육청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트아웃제’를 적극 추진하려 한다”며 “앞으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최대한 시민 위주로 꾸리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믿을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하겠다. 필요하다면 제도나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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