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공개' 노회찬, 손해배상訴 최종 승소(종합)

대법 "공익성, 사실확인 노력 고려"…표현의 자유 인정
"기업·공직자 유착 의혹 제기…명예보호로 봉쇄될 수 없어"

본문 이미지 - 노회찬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입니다'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2014.6.2/뉴스1 © News1
노회찬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입니다'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2014.6.2/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 의혹과 관련, 전직 검찰 간부가 노회잔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노 전 의원의 최종 승소로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떡값 검사' 명단 공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노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라면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를 위해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의원이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1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녹취록(안기부 X파일) 내용을 토대로 1997년 당시 각각 서울지검 2차장, 지검장이던 김진환·안강민 변호사 등 전·현직검사 7명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실명과 직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같은 달 23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는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이 1998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진행된 세풍사건 수사 과정에서 온몸으로 수사를 방해해 삼성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같은달 25일 자신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의원이 추측만으로 실명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 대해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2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당시 공개한 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노 전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노 전의원은 당시 전·현직검사 7명의 명단을 담은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2007년 기소됐다.

이후 노 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결국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hong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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