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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조원석, '또 음주운전'…벌금 500만원

'죄민수'로 인기몰이…2010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6-12 00:39 송고
개그맨 조원석.(사진=MBC) ©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개그맨 조원석(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24일 0시52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스파크 차량으로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은평구 진흥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를 넘는 0.2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높으나 조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죄민수'로 활동하던 조씨는 지난 201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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