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서류 조작으로 횡령한 대학교수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모(49)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 등 3명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연구사업에서 자신의 처와 제자, 지인 등을 허위로 등록해 1억 1000만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홍씨 등 50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직업훈련 교육에서 교육시간과 수강 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9억1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했다.
홍씨 등은 계약서에 명시된 수강생(1년에 1200명, 사업계획서의 70%이상)을 배출하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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