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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관세 돌려받기 쉬워진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4-06-11 01:36 송고

관세청은 16일부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주문내역서 등 증빙을 통해 하자물품 등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자 등의 반품 사유 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230㎜ 신발을 주문하고 주문내용과 동일한 230㎜ 제품을 받았으나 신발을 신어본 결과 발에 꼭 맞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고 반품하는 경우, 기존에는 배송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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