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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세월호' 집회…60여명 무더기 연행(종합)

6·10만민공동회, 청와대 진입시도·해산명령 불응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최소한 수단도 안주는 것"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6-10 16:26 송고
만민공동회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기로 한 세월호 참사 관련집회를 열지 못하고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6·10만민공동회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집회를 개최하려다 경찰과 마찰을 빚어 시위대 60여명이 무더기로 연행됐다.
만민공동회가 6·10항쟁을 기념해 이날 저녁 7시부터 서울관에서 열기로 한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는 경찰의 출입제한으로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이후 시위대 100여명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등지에서 "박근혜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서울관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벽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렸다.

서울관으로 들어가려던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관이 밀고 욕하는 것도 폭행"이라며 "헌법상 권리인데 왜 막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위대는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 모여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고 11일 오전 1시 현재 64명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1명이 경찰에 연행됐지만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곧장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기동대 소속 한 대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밤 10시58분쯤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 연좌농성을 벌이던 일부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먼저 자리를 떴다.

만민공동회는 이날 저녁 7시부터 서울관에서 기도회와 미사, 시낭송, 길거리 토크쇼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저녁 8시부터는 청와대 앞 분수대로 이동해 '청와대 만인대회' 1부, 밤 10시 브라질대사관 앞에서 '청와대 만인대회' 2부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만민공동회가 종로경찰서 관할 61곳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주거지역에서의 집회금지 제한',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 제한' 등을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했다.

만민공동회는 "48시간이 안 남은 9일 밤 12시쯤 금지통보를 했다는 것은 다시 집회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집회신고를 할 최소한의 수단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장 인근에 3개 중대 250여명 경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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