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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의정부 '이중투표' 아닌 동명이인…정상투표"

"본인 확인 과정 착오"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06-04 07:38 송고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은 4일 오후 세종시 장기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6.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경기 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 제2투표소에서 제기된 '이중투표' 논란과 관련해 "동명이인의 사례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기선관위는 이날 브리핑 자료를 통해 "경기도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 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사례로 정상적인 투표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7시께 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A씨가 사전투표에 이어 당일에도 모두 투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투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의정부시 선관위의 확인 결과 A씨는 1990년생이고 동명이인인 1976년생 B씨가 지난달 3일 의정부시 가능3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의정부시 녹양동 제2투표소 투표사무원이 A씨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이미 사전투표한 동명이인인 B씨로 착오 확인하면서 발생한 사례"라면서 "선거인 A씨와 B씨의 투표는 정상적인 투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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