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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장남 도피 도운 조력자 체포

4일 새벽 경기 수원서 검거해 조사 중
범인도피·범죄수익은닉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인천=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6-04 01:45 송고 | 2014-06-04 06:16 최종수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아들 대균씨의 변장 시 예상모습.(경찰청 제공) © News1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4일 이모(5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경은 이날 오전 1시쯤 경기 수원시에서 이씨를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검·경에 따르면 이씨는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의 헌금을 관리하는 등 유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이씨를 체포하면서 범인도피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대균씨의 도주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또 조사를 마친 뒤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와 관련해 체포된 피의자는 이씨가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이 대균씨의 자택관리인인 또 다른 이모(51)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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