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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행인 찍힌 공공기관 CCTV 정보공개 안돼"

"CCTV 녹화물 모자이크 처리 등 편집할 수 없어"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06-02 05:31 송고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찍혀 있는 공공기관 CCTV 영상녹화물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최모(67)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함께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CCTV 녹화물에서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부분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CCTV로 저장된 자료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편집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일부 모자이크 처리, 삭제 등 편집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화된 영상 일부분에 모자이크 처리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단위로 동영상을 캡처한 다음 저장해 각각의 그림파일에 나타나는 일반 통행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다시 연결해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원래의 동영상과 동일한 동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수년 동안 1인 시위를 하던 최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놓아둔 시위용품에 담배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국가보훈처에 CCTV 영상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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