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50대 항소심서 '선처'

1심 징역 10월→항소심 집행유예형 선고

(강원=뉴스1) 이예지 기자 =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9)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2월 7일 오후 8시께 원주시 단구동 서원대로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자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김모씨(26·여) 승용차 뒤를 들이 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8일 오후 8시 17분께도 원주시 단구동 통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에다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이모씨(53)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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