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살인' 피해여성 남편 전부인 살해사실 밝혀져 '충격'

본문 이미지 - 파키스탄 법원 앞에서 명예살인으로 숨진 여성©로이터= News1
파키스탄 법원 앞에서 명예살인으로 숨진 여성©로이터= News1

(서울=뉴스1) 이혜림 기자 =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다가 가족들에게 맞아 죽은 파키스탄 여성의 남편이 이전 부인을 살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가 당시 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번 비극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번 사건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비련의 피해자가 됐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제2의 도시 라호르 법원 앞에서 가족의 '명예살인'으로 숨진 파르자나 파르빈(25)의 남편 모하메드 이크발(45)은 당초 전 부인과 사별한뒤 파르빈과 만나 사랑을 싹틔운 것으로 알려졌다. 파르빈은 숨질 당시 임신 3개월의 몸이었다.

하지만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크발은 전 부인을 살해했다. 그 역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파르빈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죽였다”고 시인했다.

문제는 재혼을 위해 전 부인까지 살해한 그가 금세 자유의 몸이 됐다는 점이다. 친아들이 그를 용서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이는 '다이얏'으로 불리는 현지 관습법때문에 가능하다. 아무리 잔인한 살인자라도 피해자 가족과 보상금 등 합의만 하면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현지 법원 역시 살인범을 상대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금전적인 배상을 명령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앞서 파르빈을 무참히 살해한 명예살인의 경우도 친족간에 쉽게 합의에 이르러 유죄 선고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인권 단체나 국제사회 등은 살인 및 관습법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이러한 악습을 되풀이 게끔 한다고 비판해왔다.

파키스탄의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해만 869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살해됐다. 인권 단체 아우랏트 재단 (Aurat Foundation)은 해당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로는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나비 필레이는 파키스탄 정부를 상대로 명예살인 종식을 위한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으며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에 부합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펀자브 주(州) 선임장관 세바즈 샤리프에게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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