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조 내달 2일부터 90일간…본회의 통과(종합)

김기춘, 기관보고 위해 출석해야…국정원 조사는 비공개 보고
여야 간사 협의로 필요한 증인 모두 채택

(서울=뉴스1) 박상휘 김영신 서미선 기자 =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14.5.2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288명 중 78.5%인 226명이 출석해 이 가운데 기권 1명을 제외한 22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국정조사 기간이 통상적으로 40~45일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 기간은 두 배에 이르는 기간이다.

앞서 이날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에 합의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이들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자료요구와 질의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특위 기관보고를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증인 참석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를 벌이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하는 기관장의 자격으로 국정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토론에 나서 김 실장은 기관의 장 자격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관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따라서 반드시 김 실장을 포함해 책임있는 장(長) 들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복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등 정부기관과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도 특위 차원의 의결로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기관보고는 감사원장과 방통위원장이 아닌 감사원 사무총장과 방통위 부위원장의 보고를 인정키로 했다.

기관보고는 국정원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정원만 비공개로 하기로 여야가 한발씩 양보했다.

일반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세월호 국조특위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조 계획서' 채택을 위한 논의 전 악수하고 있다. 2014.5.2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에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및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와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 및 탈출경위, 승객안전 조치여부를 포함키로 했다.

또 진도관제센터와 지자체, 해수부, 해경, 안행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정원, 청와대 등 초기 신고상황 대응에 대한 보고적절성과 재난대응시스템점검과 세월호 침몰 뒤 해경, 해군 등 관련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해수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수행적정성 여부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점검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제도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성 △청해진해운 운영자의 회사경영상 문제점 및 실제 소유주 유병언 일가에 대한 불법비리 관련 사항 △기타 의혹 등을 조사 범위에 명시했다.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증인채택 부분에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로 증인을 반드시 채택하는 방식으로 양측이 원하는 증인을 모두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90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활동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조사기간이며 여야 위원들은 활동 개시 첫날인 2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 현장조사에 나선다.

또 예비조사를 위해 국회 전문위원과 여야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국회에 3일째 머무르던 100여 명의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본회의를 지켜봤다. 앞서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에서 유일한 기권은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김기춘 실장이 나오는 것으로 됐지만 세부항목으로 볼 때 지난번 국정원 국정조사처럼 흐지부지 될 수 있다"며 "미흡한 점과 함정이 있어 기권을 눌렀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