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피해' 故 김근태 전 의원, 28년 만에 무죄(종합)

1980년대 민주화 앞장서다 대공분실행…억울한 옥고
국보법 위반 무죄…집시법 위반 '면소 판결'

본문 이미지 - 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영결미사 및 영결식. © News1   양동욱 기자
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영결미사 및 영결식.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억울하게 고문과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은지 28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5년간 옥살이 한 김 전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의원의 국보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주요 증거인 최모씨 등 5명의 진술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협박·폭행·강요에 의해 나온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진술자를 압박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의원이 소지했던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라는 책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은 국가 존립이나 자유질서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일부 표현만 떼는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적용했던 법률이 반성적 고려로 폐지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옮겨진 그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을 비롯한 담당 경찰관들에 의해 물 고문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

20여일의 조사 끝에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의원은 지난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김 전의원은 출소 이후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파킨슨병을 앓다가 2011년 12월 생을 마감했다.

남편의 뒤를 이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부인 인재근(61) 민주당 의원은 남편이 사망한지 10개월만인 2012년 10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들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된 점을 들며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해 죄를 범했으므로 형사소송법 420조 7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후 인 의원은 "재판부가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며 "아쉽지만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자리한 최상명 김근태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은 "면소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오후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를 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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