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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고박' 하역업체 직원 영장 재청구 끝 구속

[세월호참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한차례 기각후 발부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2014-05-27 00:52 송고 | 2014-05-27 05:25 최종수정

세월호 화물 고박(고정)을 맡았던 하역업체 직원이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진현민 부장판사는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27일 0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한 차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사이의 하도급 관계, 화물 적재방법, 청해진해운의 지시내용,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경 합수부는 우련통운의 영업방식, 영업이득 등에 대한 보강조사 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이날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세월호 출항 전 화물을 부실하게 고박(고정), 다음날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합수부는 파악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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