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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세무조사감독위원장 때 법인세 소송 변론 논란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05-25 23:05 송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4.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맡아 변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는 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과정 등을 심의하는 곳으로 각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안 후보자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나이스홀딩스가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업을 변호했다.

당초 안 후보자는 이 소송을 지난해 5월 1심부터 맡아 변론해왔으며 1심에서 맡은 기업의 소송을 승리로 이끈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항소심에서도 이 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항소심 수임 시점으로 지난해 11월 18일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안 후보자가 위원장 재직 시절 세금 관련 소송의 변론을 맡은 것이다.

이후 안 후보자는 올해 초 위원장직을 사임했고, 지난 4월 30일 항소심에서 패한 나이스홀딩스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측은 "청문회 준비팀에서 검토한 결과, 위원장의 직무와 해당 사건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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