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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공실로 꾸몄다가 국세청에 수십억 세금 추징

국세청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 조사, 5071억 부과"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4-05-22 02:59 송고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과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1년치 선월세를 현금으로 수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임대한 주택과 오피스텔을 공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소득을 탈루했다. 이 같은 탈세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임대계약서 일체를 확보, A씨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 수 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난치병으로 유명한 B한방병원의 원장 C씨는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했다. C원장은 대개 1개월 치료비가 신용카드 결제한도를 초과하는 고액인 점을 이용해 환자에게 현금결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수 십억원의 현금수입을 누락 신고했다. 게다가 C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수 차례 대표사업자를 변경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국세청은 이를 적발,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수 십억원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집중 조사해 507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역시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2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유형은 위장법인을 설립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운송업자, 차명계좌를 통해 비보험 현금수입을 탈루하고 해당소득으로 골드바를 구입해 소득을 은닉한 의사 등이다. 또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대학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도 포함됐다. 이 밖에 거액의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해 탈루소득을 은닉한 건설업자 등이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본인은 물론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쏟았다. 이에 따라 721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조사해 507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부과세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오른데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탈세 적발의 위험성이 더 커졌다"면서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최선의 절세"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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